2014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

 

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빈곤지역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 드립니다.

2014년 한 해 동안 1회 이상 기부금을 보내주신 모든 후원자님을 위한

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.

 

개인정보 확인


 

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꼭 필요합니다.

정기후원 외에 무통장입금 등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, 희망고에서 후원자 확인이 안될 수 있습니다.

희망고로 개인정보(성함, 주민번호, 연락처, 주소, 메일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2014년 12월까지 희망고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.

희망고 ‘전화 02-792-6812 팩스 02-792-6852 이메일 hello@himango.org’

 

 

 

영수증 조회 및 발급 안내


 

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국세청 연말 간소화 서비스 : www.yesone.go.kr

 

2014년 12월 중으로 주민번호가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희망고 후원자에 한해 국세청 연말 간소화 서비스에서 희망고 기부금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간소화서비스: 2015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

(국세청 시스템의 원인으로 기부금영수증이 1~2일 후에 확인 될 수 있습니다)

 

*희망고에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실 경우,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희망고 02-792-6812 / hello@himango.org

 

 

 

기부금 세액공제


 

지정기부금: 법인:소득금액*10% /  개인: 소득금액*30%

법정기부금: 법인 :소득금액* 50% /  개인: 소득금액*100%

 

부양가족범위: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(연소득 1백만원이하) 및 자녀(만 20세이하)뿐 아니라

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(연소득 1백만원이하의만 60세이상) 및 형제 자매(연소득 1백만원이하의만 20세이하및만 60세이상) 등이

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 할 수 있습니다.

 

2014.12.26   by 관리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