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국세청 연말 간소화 서비스 : www.yesone.go.kr

 

주민번호가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희망고 후원자에 한해 국세청 연말 간소화 서비스에서 희망고 기부금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간소화서비스: 작년 기부금 영수증은 매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

(국세청 시스템에서 기부금영수증이 1~2일 후에 확인 될 수 있습니다)

 

*희망고에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실 경우,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희망고 02-792-6812 / hello@himango.org

기부금영수증은 가입하신 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**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,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

네. 가능합니다.
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(http://www.yesone.go.kr)를 통해 출력하시거나, 희망고사무국(02-792-6812)로 연락주시면 다시 발급해드립니다